국민일보가 1월 임금체불에 이어 2월 급여도 총액의 30%만 지급했다. 체불된 1월 임금은 2월 3일 지급됐지만 2월 체불 급여에 대한 지급 계획은 현재 나와있지 않다.
노조는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배되고, 임금협약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번 주 초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1월 지급 예정이던 성과급은 이번 주 초 지급된다. 성과급은 매달 능력급의 13%를 적립해 다섯 단계로 등급을 나누어 연초에 차등 지급된다. 노조는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게 되면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며 “월급의 일부를 적립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항의했다. 성과급 지급의 기준인 업무 평가 역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실행되고 있지 않다며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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