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신문의 경품행사와 관련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는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3개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26일 현재 스포츠조선을 제외한 2개사가 자료를 제출했다.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거래위 고시에 따르면 경품가격의 합계액은 해당 업체 매출액의 1%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올들어 스포츠서울은 제2창사 기념으로 베르나 승용차 100대를, 스포츠투데이는 창간 1주년 기념으로 비스토 100대와 3억 원 대의 경품을 내걸고 행사를 벌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도 창간 10주년 기념 ‘밀레니엄 대퀴즈 쇼 ‘를 통해 승용차 1대, 펜티엄 컴퓨터, 해외여행권 등 1억 원대의 경품행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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