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가 추석을 앞두고 직무와 관련돼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해 신고할 수 있는 클린센터를 운영한다. 인천일보는 12일 ‘인천일보 직원들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키 위해 총무국과 노동조합, 기자협회 사무실에 각각 클린센터를 마련했다.
행동강령 규칙에 따르면 본의 아니게 선물을 받았을 경우 정중하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돌려줄 방법이 없거나 금품을 건넨 대상을 모르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신고된 물품은 일정기간 보관 뒤 성격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즉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탁할 예정이다. 그러나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3만원 이하의 소박한 선물에 대해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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