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남명현 부장검사)는 25일 광고수주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공갈)로 경남신문 김상수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언론사 사조직을 이용, 도내 건설회사 3곳 등에 수차례에 걸쳐 총 5억여원의 광고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3일 김 회장 자택 및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24일 오후 김 회장과 언론사 관계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25일 창원지검 특수부가 청구한 김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법 윤장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29일 이번 일과 관련해 언론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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