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 선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신문사 구성원들의 범법 사례 확인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태진, 이하 지발위)는 18일 프레스센터 연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발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지원기금 선정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고 관련 내용을 기금 지원 주체인 문화관광부에 전달했다.
지발위측은 지원사 선정 작업이 당초 8월초에서 늦어진 이유에 대해 “신문사들이 제출한 서류에 신문사 구성원들의 범법 사실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해당기관에 조회를 의뢰하고, 각 범법 사례별로 판결문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우선지원기준은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직원이 (중략)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지발위의 확인 결과 일간신문의 경우 약 30여개 신청사 가운데 10여개 정도가 범법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발위는 검찰, 경찰 등에 사실 조회를 의뢰했으며 단순 범법 죄목만으로 지역신문 운영 관련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실제 판결문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발위 김영호(전주 우석대 교수) 부위원장은 “신문사들이 처음이니까 적당히 넘어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정직하게 기재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면서 “다음번 선정 작업에는 심사 기준의 보강과 함께 신문의 내용 평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발위는 18일 선정사 발표 후 사업계획을 마무리 짓는 등 구체적인 지원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10월경부터는 2006년도 지원기금 지원사 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선정사 심사 과정은 △심사인원(비상임 위원·전문위원)의 인력 부족 △신문사의 허위 서류 작성 △일부 정치권의 잡음 등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를 남겼다.
차정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