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처업계, 취재기자에 주식 제의 공세

스톡옵션, 액면가 배정 등 특혜 미끼로 홍보 요구

최근 한 방송사 기자는 채권추신업의 문제점을 취재하기 위해 한 업체를 찾아갔다가 {기사를 줄여달라}는 요청과 함께 코스닥 등록에 앞서 주식을 액면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 업체 사장은 {어차피 코스닥에 등록하려면 주식 분산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20~30%는 기자들이나 이해 관계자들에게 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기자는 제의를 거부했지만 내심 갈등을 겪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 업체와 1, 2위를 달리는 경쟁업체의 경우 코스닥 주가가 2만5000원 선이어서 평가이익이 적지 않았고, 나름대로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이 [투자]라는 생각도 들게 했기 때문이다.

언론계가 [벤처 엑소더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에게 스톡옵션이나 액면가 주식배정을 제의하는 등 보도를 둘러싼 벤처업계의 또다른 [대 언론 공세]가 안팎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같은 양상을 대부분의 기자들은 {신규벤처들은 무엇보다 일단 [뜨는] 게 중요하니 만큼 홍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 신문사 경제부 기자는 {그럴 개연성은 항존한다}면서 {어지간한 벤처기업은 대부분 인원은 적어도 돈은 수십 억, 수백 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자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을 비롯한 일반 업체 홍보직원들도 벤처업체로 대거 자리를 옮겼다는 전언이다.

기사협조 요청 외에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의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금감위 담당 부서 관계자들과 연결하는 데 기자들을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경제지 기자는 이같은 양상이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며 {한 벤처업체로부터 [주식 몇 %를 무상으로 주겠다]며 아예 이직 제의를 받은 바도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경제지의 한 기자는 {한번 취재하고 나면 안면이 생기니까 이후에 [증자하는데 액면가로 줄 테니까 참여하라]는 제의를 한 두 번 받은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기자는 {그런 제의를 수락하게 되면 아주 가까워져서 그 업체 홍보역을 자처하든가, 자기가 관여하기 때문에 일체 접촉을 피한다든가, 양상은 두 가지일 것}이라며 결국 모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업체의 한 홍보 관계자는 {얼마전 운동용품을 제조하는 한 벤처업체 관계자가 [우리는 데스크나 국장급까지 선이 닿는다]며 언론계 인맥을 자랑하던 모습을접한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인맥을 통해 스톡옵션을 주고 협조를 부탁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나 역시 회사로부터 [돈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 홍보 제대로 하라]는 주문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벤처업체의 스톡옵션이나 증자과정 참여 제의 등은 이미 언론계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신문사 기자는 {이런 움직임들을 접하면서 또다시 기자-취재원의 [결탁]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면서 {기자들의 처신은 물론 언론사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두번 다시 기자윤리가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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