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방송사 무원칙 인사 '물의'
전주방송·진주MBC, 비보도국 인력 기자 발령
사측 "본인 의사·노사합의 따랐다"
일부 지역방송사들이 인력부족과 맞물려 비보도국 인력을 보도국으로 발령하는 등 무원칙 인사로 물의를 빚고 있다.
전주방송은 지난달 1일 광고팀 직원 김모씨(37)를 보도국 취재기자로 발령했다. 전주방송은 취재인력 부족과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회사 사정을 고려, 김씨를 보도국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국 기자들은 절차를 무시한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자들은 인사 이후 타부서로의 전직자에 대한 평가 및 대책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을 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보도국 기자들을 중심으로 지난달 6일 김택곤 사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인사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전주방송 경영진은 ‘기자 순혈주의’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로 들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MBC는 지난 6월 24일 인사에서 전기담당으로 근무하던 박모씨(36)를 카메라기자로 보직 변경했다.
진주MBC의 경우 카메라 기자였던 신모 부장을 광고사업 부원으로 발령하고 그 자리에 박씨를 배치한 것.
이번 인사가 단행되자 진주MBC 카메라기자들은 ‘진주문화방송의 부당인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성명을 통해 △경영국사원의 카메라기자발령 즉각 철회 △타 직종간 인적교류 이전 충분한 여론수렴 △직종간 인적교류가 필요하다면 서울MBC의 선례를 따를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카메라 기자들은 인사 철회 대신 신모 부장(카메라 기자)을 보도국 파견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에선 이미 각 분서별로 업무 분담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주MBC 경영관리국 관계자는 “현 인력 풀에선 선발과정이 힘들다”며 “본인 의사와 노사 합의에 따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인사는 사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철회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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