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논란 확인된 '2인 체제' 방통위의 임원 선임에 반대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역사 앞에 당당한 언론사이다.
공사는 전쟁터에서조차 천막을 짓고 아이들의 미래를 일군 대한민국의 교육입국(敎育立國) 정신을 잇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은 어느 쪽으로도 휘어지지 않는 공사 구성원들의 자부심의 원천이다.
5인의 합의제 구조로 운영돼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을 결정한다면, 그 누가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졌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한다.
공사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우리는 위법성 논란이 확인된 2인 체제 방통위가 추진하는 임원 선임에 반대한다.
심지어 지난 13일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최소한 본안 판결이 나오거나,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장 선임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방통위는 절차를 강행하며 위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꼴이다.
만일 이 절차를 그대로 용납한다면, 공사의 앞날은 물론 공사가 책임지고 있는 한국 교육의 앞날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역사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일어나 싸울 때다.
공사와 한국 교육이 맞닥뜨린 미증유의 위기 앞에, EBS 직능단체협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결의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다른 구성원들도 같은 행동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그 행동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닌, 공사를 믿고 있는 시청자와 학생, 학부모, 교원들을 위한 공사 구성원들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알린다.
하나, 방통위는 위법성 논란이 확인된 2인 체제 하의 임원 선임 시도를 중단하고, 5인 체제 정상화를 먼저 이룬 뒤 정상적인 절차를 다시 밟으라.
하나, 정치권은 공사와 한국 교육마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어떤 시도도 중단하라.
하나, 공사의 모든 구성원들은 공사와 한국 교육이 맞닥뜨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시도하라.
2025년 3월 15일
EBS 경영인협회, 그래픽협회, 기술인협회, 기자협회,
미술인협회, 연구원협회, 카메라맨협회, PD협회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