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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국MBC]취재 활동에 ‘건조물 침입죄’ 경찰은 제정신인가
취재 활동에 ‘건조물 침입죄’ 경찰은 제정신인가 최근 경찰이 전주MBC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립대학교를, 경비원 안내를 받아, 직원들 앞에서 총장실을 취재한 것이 범죄라는 취지다. 기자와 영상기자, 오디오맨까지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2023년 11월 2일, 전주MBC 취재진은 서해해양경찰이 군산대의 이장호 총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현장을 취재했다. 군산대 해상풍력 기술개발 사업은 연구비로 국고 127억 원으로 받은 뒤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대표적인 국가 예산 낭비 사례다. 연구진은 고급 일식과 장어 전문점, 한우 식당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회식비로 연구비를 탕진했는데, 당시 연구 책임자였던 이장호 교수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군산대 총장으로 승진했다. 취재진은 당시 압수수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지극히 당연한 취재 업무를 했을 뿐이다. 하지만 경찰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정당한 취재 활동을 ‘범죄’라고 봤다. 경찰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경비원에게 취재 목적을 밝히지 않아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학 내부 규칙에 따라 제한구역인 것 같다는 것이다. 모두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다. 취재진은 취재 차량으로, 열려 있는 공간에 들어가, 경비원 안내에 따라 총장실이 있는 본부 4층으로 갔다. 그곳에서 만난 비서실장과 직원들에게 취재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더욱이 총장실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경찰은 CCTV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까지 했다.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 요건은 ‘동의’다. 취재진은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건물에 들어갔다. 백번 양보해 경찰의 주장대로 경비원에게 취재 목적을 밝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가정해도 대법원(2018도15213) 판례에 따르면 죄가 되지 않는다.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외형적으로 드러난 관리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직원들은 취재진의 존재와 방문 목적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정당한 과정과 목적으로 이뤄진 취재를 불법으로 재단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 비상식적인 겁박으로 취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취재를 방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나쁜 선례로 남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수사 당국은 터무니없는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2024.7.30. 전국MBC기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