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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MBC] MBC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이다.
MBC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파문’ 보도에 대해 MBC만 콕 집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똑같이 보도한 다른 방송사들은 대부분 기사를 정정하거나 사과했다는 이유로 ‘권고’나 ‘의견제시’ 등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다. 그야말로 ‘말 안 듣는’ MBC만 표적으로 정밀 타격한 황당한 중징계다. MBC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바이든’으로 듣고 대통령을 비판했던 그 많은 언론사들이 일순간 사과와 정정에 나서며 스스로의 귀와 언론인으로서의 판단을 동시에 부정한 것도 놀랍지만, 이를 적극 참작해 MBC에만 최고 수준 징계를 가한 방심위의 노골적인 결정도 충격적이다. 그런데, 방심위가 정말 이런 식이라도 괜찮은가? 이번 중징계 의결에는 크게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바이든-날리면’ 발언과 관련해 이제 겨우 법원의 1심 판단만 나온 상황이라는 점이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최종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잘잘못을 가려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례적으로 항소심이 뻔히 예정된 상황에서 1심 판단만을 ‘최종 판결’처럼 취급해 일단 징계부터 내리고 본 것이다. 왜 그렇게까지 서둘러야만 했나? 설마 스스로도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까 봐 걱정이 컸던 건 아닌가? 두 번째는 이번 징계를 의결한 방송소위에서 의결에 참여한 야권 추천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정원 5명 가운데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위원만 3명 참석해 전격 의결한 결과다. 합의제 기구라는 방심위가 원칙을 몰각한 것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런 심각하게 노골적인 결정을 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끝내 강행한 건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여러 시민단체가 ‘정권 보위를 위한 심각한 정치심의’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번 결정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방심위라는 기구 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성마저 모조리 무너뜨린 계기로 평가될 것이다. 이번 징계 의결은 MBC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언론에게도 ‘권력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다.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징계받는다.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어쩌면 언론사의 존립이 위협당할 수 있다. 설령 실수로라도 권력자의 심기를 거슬렀다면, 재빨리 사과하라. 징계는 경징계로 바꿀 것이다. 더 비굴하게 자기 부정을 할수록 더 쉽게 용서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 말이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에 ‘두려움과 굴종’을 전파하는 기구가 ‘심의위’라는 이름을 달고 존재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진정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러나 길게 보면 언론을 통제하고 길들이려 했던 모든 정권의 끝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다.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일, 특히 공영방송인 MBC에 재갈을 물리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결국 자신들을 옥죄게 될 것이다. MBC 기자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들리는 대로 들을 것이며, 물어야 할 것은 물을 것이며, 권력이 숨기고자 하는 것은 찾아내 알릴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그저 단 하나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MBC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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