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언론 재갈 물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더기 징계를 우려한다
‘언론 재갈 물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더기 징계를 우려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파문 보도에 대해 방송사들에 무더기 징계를 의결했다. MBC에 대해서는 최고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YTN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JTBC, OBS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렸다. 한국기자협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더기 징계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권의 재갈 물리기로 규정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 글로벌재정공약 펀드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욕설과 비속어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 다수가 보도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며 MBC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등을 내렸다. 우리는 이 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불순한 시도로 보고 있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무더기 징계는 언론자유지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바이든-날리면’ 발언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은 1심만 나온 상태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종 판결 결과도 보지도 않고 MBC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남발했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엔 법원의 판결 확정 이후, 최종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잘못 여부를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법리적 상식이다. 문제는 또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위원만 3명이 참석해 전격 의결했다. 이는 합의제 기구라는 방심위의 원칙을 몰각한 것이다.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언론사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 심의’라는 비판이 언론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한국기자협회는 방송의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야 하는 민간독립기구가 정권 보위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적인 심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2월 20일 한국기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