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법원의 냉철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대법원의 냉철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언론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인 황하영(전 동부전기산업 대표)씨를 만나러 간 UPI뉴스 취재기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를 늘려 선고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UPI뉴스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넉달 남짓 남겨둔 2021년 10월 27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인인 황하영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동부산업을 방문했다. UPI뉴스 기자들은 직원에게 기자 신분을 밝혔고 동의를 얻은 후 대표이사실로 들어가 방안을 스케치했고 건물을 떠났다가 보완 취재를 위해 다시 방문한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취재기자들을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두 번째 방문시 대표이사실을 들어간 것만을 유죄로 인정해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1심 판결을 뒤엎고 1차와 2차 방문 모두 유죄로 판단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찾아내는 것은 언론의 사명중 하나다. 특히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법원도 과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언론의 취재 활동을 인정해주는 판례가 많았지만 UPI뉴스의 취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취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것이 이유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언론의 자유가 막히면 민주주의와 국가의 미래도 빛을 잃는다.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 사회 어느 곳 보다 공정해야 할 대법원의 냉철하고 중립적 판단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17일 한국기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