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주5일 근무시대 연다

중앙 14개사 노사협상 '타결·진행'
사회전반확산 제작환경 변화일 듯




  언론사 주5일 근무제 노사 협상 현황  
 
  ▲ 언론사 주5일 근무제 노사 협상 현황  
 
3백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언론사들이 다음달 1일부터 일제히 ‘주5일제’를 시행한다.



특히 관공서와 3백인이상 사업장도 이날부터 주 5일제가 실시됨에 따라 ‘주5일제 문화’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신문, 방송, 통신 제작환경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 언론사 노사는 그동안 의무휴가일수와 유급휴일 규정, 연차휴가 등에 대해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여왔다.



본보가 22일부터 28일 오후까지 중앙 언론사 3백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일제 협상조사 결과, 주5일제가 타결됐거나 잠정합의를 한 언론사는 모두 14개사 중 8개사로 확인됐다.



나머지 6개사 노사는 남은 쟁점을 조율하는 등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주5일제가 타결된 언론사는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연합뉴스 4개사이며 노사간 잠정합의를 거쳐 대의원총회 인준 등을 남겨두고 있는 회사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헤럴드경제 4개사이다.



타결됐거나 잠정합의를 한 이들 8개사의 주5일제 핵심내용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일수당을 준다는 것이다.



‘대휴’ 미사용시 휴일수당의 경우 회사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상 3만~11만8천5백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 한겨레, 헤럴드경제 3개사는 주 휴일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1백50%를 지급(대휴 미사용시)키로 했다.



동아, 중앙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사용촉진제를 도입키로 합의했으나 조선 노사는 노조의 요구대로 휴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의무휴가일수는 회사별로 차이가 많았다. 한국의 경우 5일, 연합 7일, 경향 9일, 한겨레 12일, 동아·중앙 13일, 조선 12~15일이다. 서울신문의 경우 의무휴가일수가 없다.



생리휴가의 경우 경향, 서울, 한겨레, 한국만 유급휴일로 정하고 나머지 신문사는 근로기준법대로 무급일로 합의했다. 다만 동아의 경우 여성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기 정밀검진시 여성관련 검사항목을 추가했다.



노사간 협상이 진행중인 곳은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7개사이다.



국민의 경우 연차휴가 일수 및 대휴수당문제가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주 이틀 휴무를 넓히는 방안, 조선은 안식휴가문제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세계는 29일 주5일제와 관련 첫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화는 다음달 새 노조집행부가 구성되면 주5일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언론정보학회 김동민 회장(한일장신대 인문사회과학부)은 “기자들의 최대 취재원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기업체들이 쉬게 되면 편집, 제작환경도 변화가 일 것”이라며 “언론사들도 옛날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주5일제문화에 맞는 제작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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