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해설) '인원부족' 등 불안한 출발 예고

미타결사 의무휴가일수·대휴수당 '쟁점'
격무부서격무부서․단독출입처 '그림의 떡'단독출입처 '그림의 떡'

언론사 주5일제 현황점검






‘주5일 근무제’가 다음달 1일부터 3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신문사에도 본격적인 ‘주5일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인원부족과 재원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안한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다른 사업장과 달리 신문사의 경우 주5일을 근무하더라도 신문발행은 주6회로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운영과 휴일근로수당, 의무 휴가일수 등의 합의가 쉽지 않다. 특히 격무부서나 단독출입처의 경우 주5일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동아 조선 중앙 = 인력과 재원 면에서 다른 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실제로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다른 신문과 비교해 최대 4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이들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주5일제를 타결한 곳은 동아일보. 동아 노사는 27일 유급휴일을 토요일로 정하고 휴가사용촉진제 도입 및 여성생리·임신검진휴가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주5일 근무제를 합의했다.



이와 함께 동아는 대체휴가 미사용시 기존(4만1천1백~5만1천3백원)보다 15%인상된 대휴보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의무휴일수는 13일로 정했다.



조선일보는 대휴보상수당을 11만8천5백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휴가사용촉진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안식휴가 등에 대해선 의견조율 중이다.



중앙일보는 28일 유급휴일 토요일 지정과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1백50%지급, 의무휴가일수 13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5일 근무제 운영방안을 잠정합의했으며, 노조대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겨레 경향 서울 =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노사간의 합의가 비교적 용이하게 진행됐다. 무엇보다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 상생하는 입장에서 협상을 일찍 마무리 지었다. 대신 이들 노사는 공통적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하는 등 구성원들의 복지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7월 임단협을 통해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대원칙을 제일 먼저 타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경향은 유급휴일을 토·일요일 양일로 정하고 대휴를 쓰지 못한 근로자에겐 ‘주휴 근로수당’으로 6만1백5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생리휴가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키로 했다.



서울신문 노·사도 지난달 27일 ‘임·단협 개정’을 통해 대휴보상수당을 4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별도의 휴일특근비를 마련해 8시간을 기준으로 1만2천원에서 2만3천원까지 지급하는 안에 합의했다.



서울은 연차휴가일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신문사와 달리 의무휴가 일수를 정하지 않은데 비해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하기로 했다.



한겨레 노·사도 28일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1백50% 지급 △의무휴가일수 12일 지정(매해 조정) △생리휴가 유급화 등을 골자로 한 주5일제 근무 기준안을 잠정 합의했다.





◇한국 국민 문화 세계 =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논의 진척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휴일근로수당 및 의무휴가일수 등의 쟁점에서 노·사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으나 이번 주를 고비로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국일보를 제외한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은 아직까지 주5일제와 관련해 논의 중이다.



한국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 토·일요일 이틀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휴일근로수당을 3만원으로 책정한 것을 비롯해 생리휴가 유급화 등을 합의했다.



국민은 연차휴가 일수와 휴일근로수당 등에 있어서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이며 문화는 7월 중에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구성되면 주5일 근무제와 관련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세계는 주5일제 근무와 관련, 29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세부사항을 협의키로 했다.





◇경제지 및 통신사 = 헤럴드경제는 지난 14일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1백50%를 지급하는 등 잠정안에 합의했으나 의무휴가일수 등에 있어선 노사가 계속 논의키로 했다.



매일경제 노·사도 제도도입과 관련해 막후 조율 중인 가운데 노조는 최대한 주 이틀을 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휴일 근무자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쿼터제’도입을 회사 측에 제안했다.



이는 업무량에 따라 휴일 근무자의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노조는 이를 통해 최소 주 3회이상 주5일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도 휴일수당 등을 중심으로 주5일제 근무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밖에 연합뉴스는 지난 1월부터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들어갔으며 휴일근무수당을 7만 5천원(6시간이상 근무시)으로 책정했다.





◇남은 과제 = 중앙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주5일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회사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제도 시행을 해야 하는 반면, 구성원의 경우 법 취지대로 ‘최대한 쉬자’는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문사의 경우 다른 사업장과 달리 주5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 6회 신문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형된 주5일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부분 신문사들이 기본적으로 토·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지만 부서나 업무 특성상 금·토요일, 일·월요일 뿐 아니라 평일에 대휴를 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격무부서나 단독출입처의 경우 주5일 근무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사회부 정치부 편집부 등 일부 부서를 중심으로 인력충원 및 크로스체크 등이 어렵기 때문에 주5일 근무가 힘든 형편이다.



언론노조 이재희 신문개혁특위 위원장은 “법 취지대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최소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상응하는 임금보전뿐 아니라 최소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사전제작 등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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