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송인택 부장, 양석조 검사)는 12일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자치단체에 물품납품을 알선해 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로 광주지역 K 일간지 판매부장 김 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회사 순천주재기자 이 모(45)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03년 4월 광주U개발(주)의 제품 소독기계를 순천시 상수도사업소에 납품하도록 알선해주고 회사대표 장 모씨로부터 모두 7천6백만원을 받아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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