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예훼손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아예 기자만을 타깃으로 소송을 거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기자들의 심리적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더 많이 시달려서일까? 보도의 명예훼손 시비에 대한 대비책은 방송사가 여타 언론사보다 더 확실하게 마련해 두고 있었다.
방송3사는 보도에 대해 기자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당해도 회사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은 물론 손해배상비까지 지불한다.
MBC는 기자의 과실이 크면 징계를 내리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징계 사례가 몇 있을 뿐 구상권 행사 사례는 없었다.
연합뉴스는 보도준칙에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사원에게 지원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배상보험 가입은 좀더 확실한 제도적 보장책이다. 중앙일보가 97년 언론사에선 처음으로 삼성화재보험의 배상보험에, SBS가 이달 13일 동양화재보험의 멀티미디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들은 가입일 이후 회사와 사원에게 발생하는 보도 관련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소송 등에 대해 변호사비용과 손해배상금을 한도 내에서 보전해준다.
SBS가 든 보험은 1년에 8310만 원의 보험료로 한 건당 1억 원, 1년에 5억 원까지 보상해준다.
요즘엔 명예훼손 소송이 많아지고 배상액 규모도 커지는 추세라 본전은 뽑고도 남는다는 것이 언론사 법무 담당자들의 반응이다.
부실 기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 방법으로 변호사 자문제도가 있다. MBC가 94년 처음 도입한 이래 96년에 조선일보가, 올 들어 KBS와 SBS가 잇따라 변호사자문제를 도입했다.
자문은 주로 전화나 팩스를 통해 이뤄지며 방송사에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변호사에게 방문을 요청하기도 한다. 언론사 중에선 KBS가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자문제도를 구축했다. KBS 법률자문단의 변호사들은 순번을 정해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보도국에 상주하면서 자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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