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실은 스포츠신문 및 주간신문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4월부터 관련 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매체가 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유통했거나 유통중일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해성 여부에 관한 심의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한다.
심의대상은 종전 특수일간신문에서 일반일간신문(정치?경제?사회분야를 주로 다루는 매체 제외)으로 확대해 최근 일반일간신문으로 등록하는 스포츠신문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기준과 관계자는 “1월 10일경 법안이 공포되고, 과징금 부과기준,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면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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