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됐던 이영식 스포츠서울 노조위원장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원 형사2단독부(장준현 판사)는 지난 14일 이 위원장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사건과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성추문 인터넷 투서 사건에 대한 병합 선고공판에서 이 위원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반면 인터넷을 통해 노조 집행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회사간부 K씨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문서 위조건은 ‘행위’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되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의 권리를 대신해 구제해 주려는 취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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