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의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9일 대한매일 지령 20000호 특별기고문 ‘공정한 언론, 투명한 정부’를 통해 “언론이 시장경제의 공정한 룰을 지키도록 원칙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사회환경의 감시가 소명인 언론사의 위법행위와 불공정거래는 일반 기업들보다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는 신문판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이후 정부나 공정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압박하는 일도 없겠지만 예외적인 특권이 용납돼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언론이 펼치는 공론의 장에 관여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이 잘못 전달되었거나 왜곡보도됐을때 합법적으로 대응해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고 응당 해야 할 일이며 언론 또한 공론의 장에서 이런 견제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당당하고 차분하게 언론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며 처음 세운 원칙 그대로 일관된 길을 갈 것”이라며 언론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기고는 대한매일이 지령 20000호를 맞아 대통령 특별기고나 인터뷰를 요청한데 대해 청와대측이 특별기고 형식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실리게 됐다. 대한매일측은 “최근 소송 등 언론과의 관계가 이슈인 만큼 기고문의 소재를 ‘언론’으로 잡았으면 한다는 간접적인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매일이 지령 20000호를 맞아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권력과 언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8.9%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4.6%, 대체로 필요하다가 44.3%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은 7.8%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의 77.6%가 노 대통령의 언론사 상대 소송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57.8%는 권력을 이용한 언론탄압이므로 바람직하지않다고 대답한 반면 42.2%는 언론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대응이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언론갈등 체감지수 조사에서 정부와 언론간의 갈등을 느끼는 점수가 8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당-언론(81.3), 보수언론-진보언론(80.7), 신문-TV방송(70.2), 야당-언론(69.2) 순이었다.
전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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