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땅 매각과정에 대해 김문수 의원과 언론으로부터 특혜매매 등의 의혹을 받아온 이기명씨가 지난 8일 김 의원과 동아 조선 한국 등 일간지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배 청구액은 모두 10억원.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을 포함한 4개 일간지와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손배청구를 한지 약 한달 만이다.
이씨는 61쪽에 이르는 소장에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고 로비를 벌이거나 특혜받은 적도 없는데 일부 언론이 마치 비리에 연루되고 특혜받은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혜 매각의혹을 받은 용인땅에 대해 “적법한 유산을 절차에 따라 매각한 것일뿐 가격도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달 노 대통령이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한 직후 “김 의원과 ‘악의적 의도를 갖고 의혹을 부풀려온 언론’을 대상으로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소송을 예고했었다.
다음은 이기명씨와의 일문일답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만 내가 죽은 후에 남은 자식들은 투기꾼의 자식이 되는 것 아닌가. 자식들을 봐서라도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뭐였나.
“김문수 의원의 주장만 듣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받아쓰거나 부풀려 핑퐁식으로 확정보도했다. 개인의 명예는 안중에 없었다.”
-3개 일간지가 소송대상이다. 언론사 선정의 기준은?
“왜곡보도가 가장 심했던 언론사들이다. 그동안 모아뒀던 보도내용 외에 변호사와 함께 당시 언론보도를 일일이 점검해 결정했다. 관련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낸 언론 가운데서도 무조건적인 공격과 건강한 비판은 구별했다.”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쪽과 소송 제기 사실이나 시기 등에 대해 상의했나?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노 대통령과 상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소송은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전관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