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ID 도용·사전보도 등 이유
서울지검이 법조계를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을 상대로 ‘엄중경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검 신상규 3차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출입기자들이) 직원들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행위는 범죄다. 우리가 확인했으니 당사자들은 알 것이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확인중에 있으며 아이디 도용행위와 기자와 특정직원의 유착관계에 대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지금까지는 경고 정도로 받아줬으면 좋겠고 더 이상의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입장 표명은 그동안 익명의 취재원을 통해 법조계의 다수 정보를 입수해온 기자들의 관행에 대한 검찰의 ‘엄중경고’로 풀이된다. 또한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경우 수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암시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같은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하게 된 데는 최근 언론보도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검찰이 수사중인 월드컵 휘장 로비의혹 사건과 철도청 간부 수뢰사건, SK 수사기밀 누설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이 압수수색 등의 수사계획을 사전에 잇달아 보도해 수사에 적잖은 지장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신 차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이 압수수색 등 수사계획에 대한 기사를 쓸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검찰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아이디 도용 등 범법행위에 대해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검찰과 기자들과의 관계가 경색조짐을 보이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검 출입기자는 “검찰의 수사권 발동도 무리한 조치지만 언론보도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알면서도 압수수색 등 수사계획은 무조건 쓰고 보자는 기자들의 인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신사협정’ 재논의 등 기자들과 검찰과의 폭넓은 대화구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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