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에 내린 과징금 제재조치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8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방통위가 MBC에 내린 제재조치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지상파 과징금은 기준금액이 3000만원이고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데, 가중 처분을 받은 결과였다.
당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9일 방심위의 요청에 따라 처분을 확정했고, MBC는 이에 불복해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MBC는 당시 입장문에서 “방심위의 이번 과징금 결정을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정치 심의로 판단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MBC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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