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인정 불구 명예훼손 소지 있다니” 항소 논의 중
지난 6월 한나라당이 언론인 정경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5민사부(판사 박시환)는 지난 6일 “원고가 장외집회를 연 사실, 원고나 그 대통령 후보가 국세청을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언론사의 탈세를 비호한 사실, 며느리가 원정출산을 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의견을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칼럼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속하고 게재의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전제한 사실들이 이미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나라당의 손배 청구소송에 맞서 “칼럼은 이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 언론의 비판기능을 촉구하는 내용인데도 한나라당이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거액의 손배청구 소송을 제기해 심리적 부담감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정씨가 제기한 반소소송 역시 기각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6월 3일 한겨레 칼럼 ‘대쪽-귀족-언론’ 내용이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씨 개인을 상대로 5억원의 손배 청구를 제기해 언론계 내부에서 대선을 염두에 둔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샀다.
한나라당 패소판결이 내려졌지만 정씨와 한겨레는 결과에 흡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씨를 대신해 재판을 담당했던 한겨레 법무팀 이태경 팀장은 “소송만능주의와 언론자유 침해를 지적하기 위해 반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이마저 기각해 아쉽다”면서 “원고적격 여부,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겨레 법무팀은 내부적으로 항소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 소송 대리인인 조봉규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 항소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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