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국민감사청구 사항이 규정상 청구요건에 해당되고, 감사를 통해 청구내용의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방문진이 MBC 방만 경영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이들은 △MBC 프로그램 제작비 삭감으로 콘텐츠 부실화 등 공영방송 의무 역행 방치 관련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관련자 문책 방치 등 관련 △UMF(울트라뮤직페스티벌)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투자손실 재발 우려 관련 △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관련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방치 관련 △MBC아트의 적자경영 방치 관련 △지역MBC의 적자 누적 방치 관련 △대구MBC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관련 △MBC NET의 특정 종교 행사 방송 논란 방치 관련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다만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호에 따라 이 중 3개 항목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칙은 기각에 관한 내용으로,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감사원은 “프로그램 제작비 삭감 등 방치와 지역MBC의 적자 누적 방치 관련 청구사항은 방문진이 해당 사항을 방치했다고 보기 곤란했고, MBC NET의 특정 종교 행사 방송 논란 방치 관련 청구사항은 MBC NET이 MBC의 손(자)회사로서 규정상 방문진의 관리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곤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달 중 방문진 등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이후 이 내용을 정리해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본 감사 착수 시기와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신임 사장 선임되자마자 방문진 매개로 MBC 손보겠다는 노골적 선언"
앞서 감사원은 감사 실시 결정 전인 지난 1월, 방문진에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일방 통보해 방문진과 갈등을 빚었다. 방문진의 답변서가 부실해 6일간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현장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흡할뿐더러 공문서를 달라는 방문진의 요구도 회피해 논란이 됐다.
거기다 안형준 MBC 신임 사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감사원이 MBC의 관리 감독 기구인 방문진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적정성을 두고 한동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당장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을 ‘정권 앞잡이’로 칭하며 “MBC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MBC 신임 사장이 선임되자마자 방문진을 매개로 MBC를 손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에 다름 아니”라며 “지난 2010년 이명박 정권 당시 MBC 장악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감사원의 행태 그대로다. 대통령을 필두로 총리실, 고용노동부, 국세청, 검찰과 경찰 등 온갖 국가기관이 나서 공영방송 MBC를 경쟁하듯 탄압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드디어 원조 ‘정권 앞잡이’ 감사원까지 전면에 나선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 내용도 어처구니없고 불순하기 그지없다. 감사원이 감사하기로 결정한 6건은 모두 MBC 또는 자회사와 계열사 고유의 경영적 판단에 관한 것”이라며 “다시 말해 감사원이 MBC 경영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세금 한 푼 지원되지 않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의 경영적 판단에 관여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형식적으로 방문진에 대한 감사의 탈을 쓰고 실질적으로는 MBC를 탈탈 털어보겠다는 음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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