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금전거래 의혹'에 중앙일보 "사과드린다"

"이 같은 일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할 것"

자사 간부 A씨가 화전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한 데 대해 중앙일보가 사과했다. 중앙일보는 12일 온라인 기사 및 13일자 지면을 통해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해당 간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중앙일보 간부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해오다 최근 검찰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8년엔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고, 2020년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중앙일보는 지난 6일 A씨를 직무정치 조치하고 편집인과 편집국장, 법무실장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중앙일보는 “진상조사위에서 이 간부와 김씨의 금전 거래를 조사한 결과, 금액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며 “또 법조기자와 논설위원 등을 거친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회사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중앙일보에 사표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던 중앙일보는 이날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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