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금전거래 의혹' 중앙일보 간부, 사표 제출

사측, 사표 수리... 조사 과정서 1억원 추가거래 확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한 중앙일보 간부 A씨가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중앙일보는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A씨는 11일 “회사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중앙일보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를 수리한 중앙일보는 “이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 중에 있었다”며 “회사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기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이날 퇴사함에 따라 중앙일보는 추가적인 진상 조사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사내에서 진상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중앙일보는 지난 6일 A씨를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지난 9일 편집인과 편집국장, 법무홍보실장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김만배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고, 7~8개월 뒤인 이듬해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다만 회사에는 사인 간의 거래 또는 대여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진상 조사 과정에서 김씨와 A씨 간 1억원의 추가 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지난 2020년 6월쯤 김씨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 거래에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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