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호반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KBS 기자의 급여를 가압류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김주미 판사는 호반건설이 정새배 KBS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채권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4일 기각했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급여채권 가압류 신청은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호반건설의 주장만으로 KBS 기자 개인의 급여를 가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김 판사는 호반건설에 세 차례의 보정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지난 5월27일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KBS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에 앞서 KBS 기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측은 "어느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채권자(호반)가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지난달 8일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서를 받은 김 판사는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호반건설이 항고하지 않아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정새배 KBS 기자는 "관련 소송에 앞서 미리 기자 개인의 급여를 가압류해달라는 이유가 '호반의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점부터 논리가 없었다. 아무리 봐도 가처분 신청은 기자 압박용이었다"며 "제가 (좋지 않은) 선례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각 결정이 나와서 다행이다. 이런 사건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기자는 지난 3월30일 <공정위, 호반건설 2세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곧 제재> 리포트에서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호반에 대한 제재 방침을 결정했고, 상반기 안에 심사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호반건설은 KBS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정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KBS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재기자를 피고로 삼고, 취재기자의 급여에까지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양식을 의심하게 하는 폭압적 행태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후속보도 두려웠나… 호반, KBS 기자 재산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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