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신청

7기 제평위 상반기 뉴스제휴 심사 일정 발표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입점 신청을 받는다.

7기 제평위는 지난 22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올해 뉴스제휴 평가 접수 일정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검색·스탠드·콘텐츠제휴를 신청할 언론사는 5월2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온라인 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하반기 심사 접수는 오는 9월 말~10월 초로 예정돼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콘텐츠제휴는 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직전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심사 통과 기준은 검색제휴의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스탠드는 70점 이상, 콘텐츠는 80점 이상이다. 제평위는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를 무작위로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제평위는 지난해 지역매체 특별심사에서 기준 미달로 통과 매체를 내지 못한 인천·경기지역에 대해 별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 경인권역 매체들, 기본요건 충족 못해 모두 탈락) 신청 기간은 상·하반기 정례 심사 기간과 접하지 않은 7~8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평위는 22일 회의에서 규정을 개정해 카테고리 변경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찬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평위 규정상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포털과 최초 제휴를 맺을 때 협의했던 뉴스 콘텐츠 영역을 뜻한다. 경제지로 입점했으나 매체 성격을 종합지로 변경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는 뉴스제휴 심사에 준하는 평가를 거쳐 통과 점수를 얻어야 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평가에 참여한 제평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다. 최초 제휴 계약일에서 1년이 되는 날부터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상반기 뉴스제휴 일정과 동일하다. 해당 매체는 매체소개서와 함께 카테고리 변경 신청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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