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직 초임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펴낸 ‘2021 신문산업 실태조사’에는 ‘귀사의 수습 후 기자직 초임 급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라는 문항이 들어 있다. 보기는 ①100만원 미만 ②100~150만원 미만 ③150~200만원 미만 ④200~250만원 미만 ⑤250~300만원 미만 ⑥300~350만원 미만 ⑦350~400만원 미만 ⑧400만원 이상 등이었다.
3865개 신문사업체가 기자직 초임 급여 문항에 응답했는데, 100~150만원이 4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0~200만원 미만 27.2%, 100만원 미만 20.3%, 200~250만원 미만 7.5% 등으로 나타났다. 250~300만원 미만은 0.9%, 300~350만원 미만은 0.2%, 350~400만원 미만은 0.1%였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종이신문의 경우 15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은 100~1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신문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2020년 근로자 법정 최소 임금은 시급 895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많은 언론사에서 기자직 초임 언론인이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신문산업 기자직 종사자는 2만9243명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사자(4만4693명) 가운데 기자직 비율은 65.4%였다.
성별로는 남성 기자가 2만126명(68.8%), 여성 기자는 9117명(31.2%)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여성 기자 비율은 25.2%에서 31.2%로 6.0%p 증가했다. 기자직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80.5%, 19.5%로 조사됐고, 지역별로는 전체 기자직의 55.9%가 서울에 집중됐다.
연령별로는 30대 기자가 1만1020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9085명(31.1%), 50대 6333명(21.7%), 29세 이하 1611명(5.5%), 60세 이상 1194명(4.1%)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40대 이상에서는 남성 기자가 70% 이상을 차지했고, 29세 이하와 30대에서는 여성 기자가 4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kpf.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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