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조 "방통위, 최대주주 변경심사에 강한 이행조건 걸라"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정형택‧사진)는 방통위가 SBS의 최대주주를 TY홀딩스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시작한 6일 과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는 소유‧경영 분리, 방송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해 TY홀딩스에 더 강력한 이행 조건을 부가하라"고 촉구했다. /김달아 기자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이하 SBS본부)가 SBS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최종 심사를 진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승인 조건 부가를 촉구했다.

SBS본부는 방통위가 SBS의 최대주주를 TY홀딩스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시작한 6일 과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SBS본부는 “지난해 6월 사전 승인 당시 방통위가 부가한 ‘소유‧경영 분리 원칙의 철저한 준수’ 조건 등을 TY홀딩스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방송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해 더 강력한 이행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BS 대주주의 소유 경영 분리 약속은 수차례 있었지만 얼마 못가 어그러지길 반복했다. 대주주가 4번째 소유 경영 분리 선언을 한 2017년 노사 합의로 ‘대표이사‧각 부문 최고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했지만, 사측은 지난해 4월 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대주주의 경영 개입을 견제하는 장치인 노조 추천 사외이사 제도도 함께 사라졌다.

SBS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 SBS를 이용한 사적 이익 편취를 견제할 장치는 이제 SBS에 남아 있는 게 없다. 이 모든 게 방통위 심사가 끝난 최근 8개월 사이 벌어진 일”이라며 “이는 방통위가 지난해 내건 ‘소유‧경영 분리 원칙 준수’라는 사전 승인 조건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SBS본부는 “지난해 사전 승인 당시 방통위가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 현실이 됐고 그 현실이 SBS를 퇴행시켰다”며 “사전 승인 조건을 지키지도 않은 대주주와 SBS 사측에 돌아가야 할 건 더 강하고 구체적인 이행 조건뿐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건 없이는 SBS의 미래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정형택 SBS본부장은 “SBS 구성원들은 미래로 나아가기는커녕 과거로 퇴행했고 일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방통위는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간 TY홀딩스가 SBS를 지배할 자격이 있는지 엄격히 묻고 소유‧경영 분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실천적인 조건을 부가하라”고 말했다.

SBS본부는 방통위가 SBS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를 마칠 때까지 과천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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