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서울 한강 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11개 온라인매체 기사 15건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고 밝혔다.
주의를 받은 언론사는 뉴스1, 이데일리, 조선닷컴, 국민일보,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부산일보, 한경닷컴,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등이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3조 ‘보도준칙’ 전문 위반이다.
신문윤리위 간행물 ‘신문윤리’(259호)에 따르면 “조선닷컴은 월간조선이 5월17일 손씨 어머니 인터뷰를 단독으로 내보내자 해당 기사를 메인페이지에서 수일간 노출시켰다. 월간조선은 보도 도입부에서 부모의 발언을 충실히 전하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사건의 열쇠는 바로 정민씨 옆에’ ‘꼭꼭 숨은 A씨’ ‘집안과 변호인의 정체’ 등의 부제를 달아 의혹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 본문에서 ‘조력자 가능성’, ‘피의자 전환’ 등은 매우 민감한 표현임에도 거르지 않고, 고인 부모의 말이라는 전제 아래 그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윤리위는 국민일보,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부산일보가 월간조선 보도를 요약해 보도하면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을 일제히 제목에 올린 것을 지적하며 “분노에 찬 고인 어머니가 한탄하며 말했다 하더라도, 고인의 친구 A씨가 마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제목에까지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경찰 수사가 좀처럼 진척이 없고, 갈수록 의심과 의혹만이 증폭되는 가운데 언론이 손씨 사망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내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가족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부모나 누리꾼이 제기한 의심, 의혹을 합리적 의심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도 언론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속보 경쟁에만 몰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씨 사망 사건 보도는 언론의 자체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지만, 게이트 키핑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손씨의 친구에 대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언론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적극 대처해 나갈 보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와 함께 손정민씨 사망 사건 보도와 관련해 심의대상 128개 전 온라인신문사 발행인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신문윤리위는 “한강 대학생 사망 온라인보도는 언론윤리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위중하고 심각한 사태라고 보고, 모든 언론사에 자정과 자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서한 발송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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