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조가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뉴스통신진흥법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 운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진흥회 이사 7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고 2명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추천한다. 구조상 여권이 추천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한다. 진흥회는 연합뉴스 사장 선임 절차도 진행하는데, 현 사장의 임기가 두 달 전 만료됐는데도 정치권이 진흥회 차기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현행 뉴스통신진흥법은 진흥회 이사 7명 중 5∼6명을 여권이 독식하도록 설계됐고 이렇게 뽑힌 이사들에게 연합뉴스 구성원과 시민의 견제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기 사장을 뽑을 권한마저 부여하고 있다"며 "최근 벌어진 진흥회 출범‧연합뉴스 사장 선임 지연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이처럼 정치권이 진흥회 이사를 추천하고 있는 뉴스통신진흥법의 맹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이 같은 판단 하에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추진 방향은 △전국언론노조가 KBS, MBC, EBS, 연합뉴스 등 4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입법 투쟁 합류 △정치권의 사유물로 전락한 공영언론 이사·사장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공영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 △이사와 경영진으로서의 결격 사유 구체화 △진흥회 정관에만 임의규정으로 들어 있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뉴스통신법에 의무조항으로 삽입 등 4가지다.
연합뉴스지부는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추진하는 4가지 방향에 대해 전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재적인원 587명 가운데 395명(67.3%)이 투표에 참여, 찬성률은 93.2%(368명)로 나타났다. 반대는 4.3%(17명), '일부는 찬성하나 일부는 반대한다'는 의견은 2.5%(10명)였다.
박성민 연합뉴스지부장은 "이번 업무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 개정 없인 지배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언론학자들에게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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