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국정원 도청' 일파만파
도청대상에 언론계까지 포함… 첫 국정조사 실시될 듯
국정원 “사실무근” 법적 대응
국정원이 첨단장비를 투입,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도청을 해왔다는 동아일보 의 보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또 도청의 대상에 언론계 주요 인사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내용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25일 국정원 내 제보자의 말을 빌어 “국정원이 첨단장비를 투입해 정관계 재계 언론계 등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도청을 해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 내용을 폭로한 국정원 관계자가 “현직에 몸담고 있는 국정원 요인”이라고만 밝히며 “국정원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에 양심선언을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 관계자의 말을 빌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휴대전화 도청용 첨단장비를 기존의 20여대에서 올 상반기에 50대로 늘려 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도청활동 방식이나 휴대폰 도청장비까지 소상히 게재했다.
동아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정원에서 통신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인 곽 모씨 등 5명은 보도 당일인 25일 오후 동아일보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 및 편집책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11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정원에서는 정관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도청이나 감청을 한 사실이 없고 외국으로부터 첨단 도청장비를 구입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청장비로 지목된 ‘G-COM 2056 CDMA’라는 장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편집국 간부는 “국정원에 민감한 내용이고 타 지의 후속보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도된 내용은 현직 관계자가 그대로 전한 틀림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한편 28일 참여연대가 국정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함에 따라 국정원 도청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해 제한적인 국정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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