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지 광고게재 광고국장 기소

"선거법 위반" "표현의 자유" 논란

검찰이 신문에 게재한 의견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광고주와 함께 신문사 광고국장을 기소했다.

지난 25일 서울지검 공안1부는 법정 선거운동기간 전 신문을 통해 대선과 관련한 특정인 지지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출판업을 하고 있는 김수복씨와 함께 한겨레 고영재 광고국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민주당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2월 28일 한겨레에 노무현 당시 경선후보를 지지하는 “‘아름다운 바보’ 그를 믿습니다”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게재했다. 가판에 광고가 게재된 것을 확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겨레에 선거법 위반이라며 광고를 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춰 볼때 선거법을 위반한 광고로 보지 않는다”며 본판에도 광고를 내보냈으며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7일 한겨레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 김남이씨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신문의견광고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 관계자는 “선거가 정치개혁의 주요화두로 논의되는 마당인만큼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선거법이 가로막는 것은 법제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전관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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