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방통위, MBN에 업무정지 면죄부 줬다"

언론시민단체인 방송독립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승인 취소 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시민단체인 방송독립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승인 취소 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방송 전면 중단 결정에 “예상치 못한 중징계”라며 유감을 표한 MBN 구성원들과 달리 언론시민단체들은 “봐주기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불법행위와 관련해 MBN 승인 취소를 촉구해왔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달 30일 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조직적인 범죄와 은폐가 드러났음에도 업무정지의 면죄부를 준 방통위의 이번 행위는 종편과 민영방송 사주들에게 어떤 일탈이 있더라도 면죄부를 받을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MBN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1년부터 종편에 지속적으로 ‘불법 면허’를 내주고도 2020년 법원의 유죄판결로 그 불법성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된 MBN에 엄정한 처벌을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봐주기 처분’을 내린 방통위에 더 이상 할 말도 없다”면서 “방통위에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 남은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이다. 11월 진행될 MBN 재승인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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