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기성정치권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지난 18일 출범한 ‘2002대선 미디어공정선거 국민연대’(미디어연대)는 결성식을 겸한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이 자리에서 “△신문광고와 무료방송연설에 대한 국가부담 대상을 ‘원내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아닌 ‘국가보조금 정당’으로 확대해야 하고 △TV토론은 5회 이상 개최돼야 하며 TV토론위원회 위원구성에 계층대표성, 다양성,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기탁금은 현행 5억원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정치관계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앞으로 정치관계법 입법청원을 비롯해 법개정 캠페인, 공청회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선거공영제 확대를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기탁금을 20억으로 확대하고 신문광고와 방송연설에 대한 국가부담 대상을 원내교섭단체로 국한시키는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어 민주노동당 등 군소정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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