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 신문윤리위 제재 '단골'

다가오는 21일로 창간 1주년을 맞는 굿데이의 선정성이 부쩍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창간 이후 총 26회 주의조치 이상의 심의결정을 받은바 있는 굿데이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신문윤리위원회(윤리위) 제756차 회의에서 “여성들 ‘태국밤‘ 환란관광” 등 8건의 기사에 대해 비공개경고가 내려졌고 “신토불이 섹스 왕따 ‘性났다” 등 3건에 대해 주의조치, 연재만화 “지랄검, 건달본색”에 대해 공개경고 처분이 결정되는 등 총 12건의 기사에 대한 주의조치 이상의 심의결정을 받았다. 12건의 심의결정기사 중 ‘선정보도의 금지’조항에 지적된 기사는 총 9건으로 “최근 굿데이의 선정성이 도를 넘었다”는 주위의 지적을 뒷받침했다.

공개경고조치를 받은 연재만화들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 반인륜적인 장면까지 세세하게 묘사하고 10대의 성폭행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등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를 부추기고 폭력불감증을 조장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 관계자는 “굿데이는 창간당시 다섯 번째의 스포츠신문이 아니라 새로운 대중 매체 제1호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으나 최근 선정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윤리위의 제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정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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