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평기자들 편집회의 참여한다

MBC노사 6년여만에 단체협약 체결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회의실에서 MBC 노사 단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변창립 부사장, 최승호 사장,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 (언론노조 제공)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회의실에서 MBC 노사 단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변창립 부사장, 최승호 사장,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 (언론노조 제공)

MBC 노사가 공정방송 제도 복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지난달 28일 체결했다. 2012년 10월 당시 김재철 사장이 단협 일방 해지를 통보한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MBC 노사는 “사용자와 조합은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내외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는 공정방송이 조합원들의 중요한 노동조건임을 인정합니다”고 단체협약 3장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이 프로그램 내용에 간섭, 개입할 수 없도록 국장책임제가 부활했고, 편성·보도·제작 담당 국장의 경우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제가 도입됐다. 특히 ‘보도 및 보도제작 프로그램 편집회의는 해당 국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는 규정을 명시해 평기자들도 편집회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번 단협은 ‘성평등과 모성보호’를 별도 장으로 신설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법으로 보장된 1년에 6개월을 추가해 1년6개월로 연장했다. 연장된 기간은 무급이지만,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승진, 퇴직 등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다면평가의 일환으로 상향평가 제도를 부활시켰고, 쟁의 기간 대체인력 채용 금지도 명시했다.

 

MBC본부는 4일 발행한 노보를 통해 “1년 가까운 준비와 교섭을 거쳐 타결된 이번 단협의 핵심은 공정방송이 방송사 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명확히 한 것이다. MBC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준비가 되었다. 그 기초에 단체협약이 있다"고 했다.   

 

최승호 MBC 사장은 지난달 28일 단협 체결식에 참석해 “공영방송 MBC가 많이 후퇴했었지만 MBC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싸운 결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오늘은 그 회복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성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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