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이틀에 한번 TV연설
6개 신문에 5회씩 합동광고
군소정당도 정책 홍보 기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신문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개혁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미디어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관위가 지난 28일 밝힌 선거개혁안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는 TV합동연설회와 합동신문광고제도로 △KBS가 주관하는 TV합동연설회를 전국단위로 2회, 10개 시·도 권역별 단위로 각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정견, 정당의 정책 등 5개 국정분야에 대해 6개 신문에 5회씩 총 30회 합동 광고를 내보내야 한다.
또 △기존에 후보자별로 70회이던 개별신문광고를 80회로 늘리고 그 중 40회는 국가 부담, 40회는 기탁금 반환 요건 충족 시 선거일 후 보전하도록 했으며 △TV·라디오 방송별 광고를 1회 1분씩 각 30회에서 1회 30초씩 각 100회로 늘리고 그중 50회는 국가부담, 50회는 선거일 후 보전하도록 했다. △기존에 TV·라디오 방송별로 후보자와 연설원이 각 11회 실시하던 후보자방송연설도 횟수는 같되 후보자 연설은 국가부담, 연설원 연설은 선거일 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부담을 늘렸다.
이외에도 정책정당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영방송사(KBS, MBC)가 공동 주관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월 1회 이상 정당의 TV정책토론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50회 모두 정당부담이던 정책신문광고를 25회는 국가부담, 25회는 정당부담으로 개선하고 △교섭단체 정당에 한해서만 TV·라디오 각 2회 무료 실시하던 방송연설을 선거일전 120일전부터 월 2회 정도 전부 무료 연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선거개혁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대선 후보들은 22일 간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틀에 한번 꼴인 12차례 TV합동연설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각 방송사가 실시하는 TV토론회와 각종 방송연설에 출연하는 등 유권자를 잡기 위해 미디어를 통한 치열한 이미지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군소후보나 군소정당도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방송이나 신문광고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강·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 교수는“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선관위의 개혁방안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또 “미디어선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료 광고나 연설은 더욱 제한하고 TV토론이나 대담, 무료 연설 등 매체활용에 있어서도 돈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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