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27일 장해랑 사장이 ‘EBS의 수도권 지상파 UHD 송신 비용 일부 부담’ 합의 각서에 서명한 것은 방송법을 위반한 배임행위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EBS지부가 이날 낸 성명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해 12월14일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져 온 ‘EBS의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송신설비 구축 비용의 4분의 1을 EBS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 각서에 서명했다.
EBS지부는 장 사장이 서명한 이 각서는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을 KBS 이행 업무로 명시하고 있는 방송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EBS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서에 서명한 것은 한국교육공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BS지부는 “장 사장은 EBS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KBS의 이익에 부합하는 배임을 기도했다”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만이 밀실 각서에서 비롯될 모든 문제를 일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KBS 송신지원 임무를 EBS에 떠넘기려 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원천무효”라며 법적 책임을 방통위에 묻겠다고 했다.
EBS지부는 30일부터 장해랑 사장 퇴진을 위한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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