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폄훼하고 현장 취재 보고를 묵살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박 모 부장에 대해 해고 조치를 내렸다.
MBC는 26일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부장에 대해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위반을 사유로 해고를 결정했다”며 “해고 처분에는 최근 외부행사에 참가해 본사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점과 과거 부서원들에게 특정 지역혐오 발언을 반복한 사유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취재를 총괄하는 간부였던 박 부장은 당시 현지 취재진이 정부나 정부 관계자의 책임 문제를 보고했지만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내부의 지적을 받아왔다. 구조 과정에서 잠수사가 숨지자 ‘실종자 가족들과 우리 국민의 조급증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내용을 직접 보도하기도 했다.
MBC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 등을 살피기 위해 ‘MBC정상화위원회’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박 부장은 전면 불응했다”며 “자신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일부 직원들의 비뚤어진 언론관에 기댄 부적절한 보도로 국민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한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이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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