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파손지 보충 부대비용으로 봐야”
반 “접대비 분명…판매시장 혼탁 우려”
지난해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부과했던 추징금 가운데 무가지 부분은 비과세대상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당시 신문발행부수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국세심판원이 이에 대해 ‘판매촉진비’로 봐야 한다며 비과세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 그러나 신문사 자율규약에서까지 20%로 제한돼있는 무가지 규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준 것은 판매질서만 더욱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대한매일과 한겨레가 각각 국세청의 과세내역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한 것과 관련, “무가지 부분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청구내용을 일부 받아들인 반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각했다.
국세심판원 제1조사관실 김홍기 조사관은 “세무서는 무가지 부분을 접대비로 보고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했으나 심판원에서 검토해본 결과 무가지는 파손지에 대한 보충이나, 판매촉진비로 나가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무가지는 접대비가 아닌 부대비용으로 봐야 하며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대한매일과 한겨레에 각각 “잘못 부과된 법인세 7억원과 2억원을 환급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신문사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를 통해 무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환급해주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가 무가지 부분에 부과된 280억원의 세금을 환급 받게된 것을 비롯해 각 신문사들이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300억원 가까이 추징액이 줄어들게 됐다. 중앙 언론사에 무가지로 인해 부과된 추징액은 모두 688억원이었다.
무가지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문제. 각 신문사들은 언론계 현실과 관행을 무시한 무리한 조처라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감을 보여왔다.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신문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 신문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무가지는 20%까지만 허용되고있다.
당시 국회 재경위에 출석한 안정남 국세청장도 “신문업계 스스로 만든 공정경쟁 규약이 무가지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약이 시행된 1997년 1월 이후 부분만 과세했고, 무가지의 원가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심판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에 대해서까지 면제부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종훈 회계사는 “무가지를 전액 세금이 면제되는 판매촉진비로 보기 위해서는 정품과는 구분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견본품이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회계사는 “무가지는 정품과 같은 것이고 지국을 통해 배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에게 배포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이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과세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판례가 있는데 신문사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