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위 '주의'결정에 행정소송 검토

민언련, 방송위 비판 성명

방송위원회가 MBC스페셜 ‘국민참여 경선제-제1부 정치, 시민이 바꾼다’(5월 5일 방영)에 대해 “일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주의’ 결정을 내리자 MBC가 제재 결정 무효를 위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제기한 언론중재신청도 지난 23일 1차 중재가 무산된 데 이어 오는 30일 2차 중재가 열릴 예정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중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결국 MBC스페셜을 둘러싼 ‘편파성 시비’는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23일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MBC스페셜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3항(공정성)과 제16조 1항(통계 및 여론조사)을 위반했다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선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나라당의 경선에 대해서는 명분에 밀리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도입한 것처럼 방송하고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활동사항과 노 후보에 대한 지지 인터뷰 내용 등을 장시간 방송했다는 것이다. 또 △대선후보 경선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고 방송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MBC스페셜 이여춘 CP는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 압력을 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취하려는 한나라당의 불순한 의도에 방송위가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주의’ 조치가 경미한 제재라 하더라도 편파적이라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문서가 접수되는 대로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언련도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앞으로 방송사들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더라도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당의 눈치를 봐야할 것”이라며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선거국면에서 방송 선거보도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