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국방부장관 등 국방부 관리 4명이 지난 4일 “공군의 FX기종 선정과 관련한 월간 신동아 4월호 기고문 발행을 막아달라”며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 장관 등은 신청서에서 “군사전문가 김모 씨가 ‘공군 소외, 육방부 주도’라는 제목으로 쓴 신동아 기고문은 육군 출신의 국방부 친미 세력이 공군을 소외시키고 이 사업을 주도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군사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한 과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 황의봉 편집장은 “우리 기자가 취재해 쓴 기사가 아니라 외부 기고가의 글이다.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이고, 그동안 여러 매체에서 비슷한 주장을 해 어느 정도 공론화 된 내용을 신동아에 게재했던 것”이라며 “현재 필자와 함께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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