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보도 무더기 징계

방송3사·18개 신문 경고·주의조치

방송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등을 밝히지 않아 방송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방송위는 지난달 22일과 29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KBS 7건, MBC 7건, SBS 2건, 울산방송 1건, CBS 1건 등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 1항(통계 및 여론조사)을 위반했다며 무더기 ‘주의’ 조치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1일 ‘뉴스9’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방송하면서 조사 의뢰기관을 제외하고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또 3월 18일 ‘뉴스9’와 ‘뉴스라인’, 3월 19일 ‘뉴스광장’과 3월 22일 ‘시사포커스’ 등에서도 조사기관을 제외한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았다.

MBC도 지난달 7일 ‘뉴스데스크’에서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방법과 조사기관을 밝히지 않은 것을 비롯해 3월 8, 17, 21일 ‘뉴스데스크’ 등에서 잇따라 조사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SBS도 지난달 13일과 14일 ‘8시 뉴스’와 ‘나이트라인’에서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할 때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도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정기간행물 400여종을 심의한 결과, 선거기사심의 기준을 위반한 18개 매체 23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 4건’, ‘주의 19건’을 결정했다. 매체별로 세계일보, 경상일보 경남시사신문, 안산포커스에 각각 경고 1건, 경북매일에 주의 3건, 대구일보, 월간조선, 영남일보에 각각 주의 2건, 내일신문, 동양일보, 충청매일, 서울동부신문, 수도권일보, 시민일보, 호남신문, 충남일보, 남해뉴스, 국제신문이 각각 주의 1건을 받았다.

위반내용은 △지면할애와 기사제목 등으로 특정후보(후보 예정자)를 부각하거나 축소시켜 상대후보들과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기사 18건과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조사주체, 방법, 일시, 지역, 표본크기 등을 함께 밝혀야 하나 이를 누락시킨 기사 5건 등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6월 13일) 기준 120일 전인 지난 2월 14일 발족돼 선거 후 30일까지 150일간설치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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