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영 MBC 기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 기자는 2014년 5월7일 당시 박상후 전국부장의 데스크 리포트 초고를 동기 카톡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1심에서 정직 처분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신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취소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 기자는 박 부장의 리포트 초고를 보고 회사 입사동기 42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리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회사는 “방송되기 전 출고되지 않은 기사원고를 타 국실로 유포함으로써 업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신 기자가 동기들과 공유한 박 부장의 리포트<함께 생각해봅시다-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는 방송 후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했다며 MBC 안팎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박 부장의 리포트가 나간 뒤 MBC 기자회 소속 30기 이하 기자 121명은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실종자 가족을 모욕하고 비난했다”며 “국가의 무책임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훈계하면서 조급한 비애국적 세력인 것처럼 몰아갔다. 한마디로 ‘보도 참사‘였다”고 비판했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재판부가 보기에도 신지영 기자에 대한 회사의 정직처분은 박상후의 기사에 대한 내부의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회사가 위협 조치를 가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면서 신 기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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