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후원한 ‘여야 정당의 지방자치발전방안을 듣는다’ 토론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방예산의 사회복지비율이 12.3%로 증가하는 등 복지사업비로 지방정부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비중 단계적 확대 ▲담배관련 제세금 지방세수 비중 확대 ▲지방세와 국비 세율구성비를 50대 50으로 조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국가부담 복지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간사)은 “지방재정 측면에서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이 낮고 지방세제가 재산과세 위주로 짜여있으며, 지방재정 중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취약한 실정”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 지출은 증가하는데 비해 재원이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줘야 한다”면서 “현행 내국세의 19.24%(2016년 36.1조원)인 지방교부세율을 20% 이상으로 올려주고,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6%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미래 국가의 정책 패러다임 한축으로 지방분권을 봐야 한다”며 “국민의당의 지방자치 정책수립 방향은 실질적 분권강화, 소외와 차별없는 균형적인 국가발전”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방재정권 강화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나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폭이나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문제는 국가재정이나 지자체 간 재정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범정부적 실천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입법화돼야 현실화될 수 있다. 여야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취재국장은 현행 헌법에 규정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입법부의 수도권 집중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 양원제 도입,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의 상설화 및 입법권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석호 부산일보 서울 정치부 차장은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 인적 구성의 문제점과 기능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비롯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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