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23일 “조선일보가 로스쿨 여성 변호사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시정 권고를 요구했다.
올해 하반기 국가인권위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로스쿨 재학생 24명은 “지난 5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기사(바로가기)와 동명의 카드뉴스(바로가기)는 명백한 성희롱이며 성차별”이라며 “예비법조인으로서 ‘로스쿨 출신’과 ‘여성’ 변호사에 대한 비인권적 언론보도 행태와 언론보도를 통한 성희롱·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심층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로스쿨생들은 “(해당 기사 중) ‘법률자문 대신 웃음 파는 접견변호사’라는 소제목하에서 기술된 부분에는 ‘용모 단정한 여자 변호사’가 ‘접견녀’로 진출한다고 언급되는 등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강화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선일보 카드뉴스에서 사용된 삽화는 매우 노골적으로 여성 변호사를 접대부인양 묘사하면서 술잔 앞에 앉은 짧은 스커트의 여성 접대부 사진·삽화를 사용했다”며 “이는 여성 법조인 전반에 대한 성희롱의 의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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