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언론인 시국선언에 참여한 김성진 노조위원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연합뉴스는 최근 연합뉴스 노조가 언론인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윤리헌장 위반이라며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관계자는 “언론인 시국선언문에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아닌 ‘연합뉴스’가 표기되면서 연합뉴스 전체가 시국 선언에 참여한 것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그 과정에 대한 경위를 묻는 차원에서 인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조합의 시국선언 참가는 지극히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며 “박노황 사장은 근거없는 징계에 몰두하지 말고 공정보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부터 진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징계의 근거로 내세우는 윤리헌장 위반은 기자의 ‘보도와 업무’ 수행에 관한 것으로 기사 작성 등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노동조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법적 자문결과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사측은 노조의 시국선언을 문제삼기 보다 회사의 보도 내용부터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나간 기사 중에는 편향성 시비가 불가피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국정화’ 대신 ‘단일화’라는 용어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가는가 하면 배포도 안된 교과서를 두고 편향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연합뉴스 노조의 성명 전문.
근거없는 징계보다 공정보도부터 바로 세워라
최근 우리 조합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국정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을 두고 박노황 사장이 김성진 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의 시국선언 참가는 지극히 정당한 조합활동이다. 사회적 주체인 노동조합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사측이 징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윤리헌장 위반이다. 여기에 '직무와 관련해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기자의 '보도와 업무' 수행에 관한 것이다. 기사 작성 등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노동조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법적 자문결과다.
이번 시국선언 참가자는 모두 49개 언론사 4천713명에 달한다. 이 중 우리를 제외한 어떤 곳에서도 아직 징계 움직임은 없다. 당연하다. 사규에 그 어떤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측은 당초 조합이 시국선언 참가자 모집에 나서자 '대외적으로 보도의 객관성에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사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보도의 객관성 문제라면 사측은 노조의 시국선언을 문제삼기 보다 회사의 보도 내용부터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나간 기사 중에는 편향성 시비가 불가피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국정화' 대신 '단일화'라는 용어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가는가 하면 배포도 안된 교과서를 두고 편향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명칭부터 정부의 '올바른 교과서'를 떠올리게 만드는 <바른 역사교육> 시리즈는 또 어떤가.
박 사장은 지금이라도 근거없는 징계에 몰두하지 말고 공정보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부터 진행하길 촉구한다.
2015년 11월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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