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6일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정직 등 취소소송에서 제작진에 대한 징계를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MBC는 지난 2008년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제작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들어 조능희·김보슬 PD에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제작진이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소송 1·2심에서 ‘징계 무효’가 선고됐으나, 사측은 지난해 4월 조능희·김보슬 PD에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 감봉 2개월을 재징계했다. 또한 MBC는 재징계와 관련해 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조능희 PD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더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 제작의 경위를 고려하면 방송내용 중 허위보도 부분과 관련하여 제작진들에게 고의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징계처분은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는 판결 직후 “징계 무효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공정한 방송과 올바른 조직기강을 정립하려는 방송사의 노력에 치명적 훼손을 입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법원의 징계 관련 판결이 ‘들쭉날쭉’함을 지적하며 이날 판결을 적극 반박했다. ‘뉴스데스크’는 13, 14번째에 배치된 2건의 리포팅에서 “광우병 오보로 회사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오보를 초래한 제작진에 대해 회사의 징계는 과하다는 판결”, “재량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들쭉날쭉한 판결로 징계 관련 소송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능희 PD(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는 SNS를 통해 “지금은 ‘죽어버린 징계’를 가지고 살아 있는 제작진을 방송 7년3개월이나 지난 뒤에도 여전히 못 잡아먹어 저 난리”라며 “법원을 비난한 뉴스데스크 보도는 적반하장 보도사유화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징계무효 판결이 PD수첩 제작진 뿐 아니라 MBC 사원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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